안녕하세요, 웰컴법률사무소입니다.

서류 취합은 1차 서류2차 서류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서류가 도착하면 바로 접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본격적인 업무 준비가 시작되는 단계임을 안내드립니다. 남은 2차 서류가 안내에 따라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급 대행을 위해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명 세부 내용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핸드폰 촬영본 사용 불가. 스캐너로 스캔한 ‘실물크기와 같은’ 신분증 앞/뒤 사본
개인 인감도장 실물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과 일치한 인감도장 제출
인감증명서 채권자수+10장 ● 인터넷(온라인)발급용 사용불가
●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
주민등록초본 1장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1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장 ● 미혼이여도 발급 필요
● 주민번호 뒷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장 ● 주민번호 뒷번호 공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또는 미과세증명서) ● 2020년~2025년, 전체 세목, 전국에 관하여 발급
● 과세내역 없을시 미과세증명 필수 발급
※ 해당 없는 세목 및, 해당 없는 관할지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 필수
주거래은행 통장내역 1년분 ● 02-6442-0030(저희 팩스번호)로 팩스요청
● 신한은행은 팩스 불가(지점 방문 필요 또는 거래내역 엑셀 다운로드 후 [email protected]로 메일 발송)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을부) 없을 경우 제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A4 용지 출력 또는 사진으로 제출
진술서(채무증대경위서) 1장 분량

[워드]기초자료진술서.docx

[워드]채무증대경위서.docx

[한글]기초자료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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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8길 36, 오피스동 1701호 📞 1551-8016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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