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서류는 발급 대행이 어려운 서류입니다.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하는 서류만 직접 발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ℹ️소득 관련 서류 (소득 유형별) / 대행 불가

해당하는 유형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서류명 / 준비 항목 발급대상 발급기관 비고
급여증명서(회사 발급, 직인 날인) 회사원(근로자) 재직회사 ● 재직회사에서 급여증명서 발급 (최근 1~2년)
● 대표이사/인사부서 직인 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1~2년) 회사원(근로자) 회사 발급-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조회 ● 홈택스에 연말정산 내역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을 수 있음
채무자의 가계수지표 본인 하단에 양식 첨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으로 작성
●** 수입과 지출 내역이 포함

가계수지표기본서식.doc


자영업자

서류명 / 준비 항목 발급대상 발급기관 비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1~2년분) 개인사업자, 자영업 세무서, 홈택스 ●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한 확정신고서 원본(사본)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ℹ️개인소유계약서 / 본인소유

서류명 / 내용 발급대상 발급기관 비고
**임대차(월세)계약서(과거 3년) / 거주지 매매계약서(과거 3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과거 5년)** 본인*(해당하는 본인)* - ● 과거 거주지 / 소유 부동산 / 사업장 등에 대한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부동산중개업소 보관 사본 활용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출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본인*(해당하는 본인)* -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는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서 등
기타 보정서류 본인 - ● 파산관재인 면담 후 추가 요구(보정명령)가 있을 수 있음

ℹ️기타 소득(임대, 금융 등) / 본인소유

서류명 / 준비 항목 발급대상 발급기관 비고
임대소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증빙 등) 전·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해당 은행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소득 사실 증명
금융소득 (이자·배당 등) 예·적금이자, 주식배당 등 소득 금융기관, 증권사 ● 통장 거래내역, 배당금 지급확인서 등
기타(일시적·단기) 수입 (예: 강의료, 인세, 프리랜서 등) 상시근로 외의 형태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기관 ● 소득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관재인이 요구할 시에만 제출 또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