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유형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서류명 / 준비 항목 | 발급대상 | 발급기관 | 비고 |
|---|---|---|---|
| 급여증명서(회사 발급, 직인 날인) | 회사원(근로자) | 재직회사 | ● 재직회사에서 급여증명서 발급 (최근 1~2년) |
| ● 대표이사/인사부서 직인 필요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1~2년) | 회사원(근로자) | 회사 발급-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조회 | ● 홈택스에 연말정산 내역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을 수 있음 |
| 채무자의 가계수지표 | 본인 | 하단에 양식 첨부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으로 작성 |
| ●** 수입과 지출 내역이 포함 |
| 서류명 / 준비 항목 | 발급대상 | 발급기관 | 비고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
| (최근 1~2년분) | 개인사업자, 자영업 | 세무서, 홈택스 | ●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한 확정신고서 원본(사본)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 서류명 / 내용 | 발급대상 | 발급기관 | 비고 |
|---|---|---|---|
| **임대차(월세)계약서(과거 3년) / 거주지 매매계약서(과거 3년) / |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과거 5년)** | 본인*(해당하는 본인)* | - | ● 과거 거주지 / 소유 부동산 / 사업장 등에 대한 계약서 사본 |
| ● 확정일자·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부동산중개업소 보관 사본 활용 | |||
|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출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 본인*(해당하는 본인)* | - |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있는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서 등 |
| 기타 보정서류 | 본인 | - | ● 파산관재인 면담 후 추가 요구(보정명령)가 있을 수 있음 |
| 서류명 / 준비 항목 | 발급대상 | 발급기관 | 비고 |
|---|---|---|---|
| 임대소득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증빙 등) | 전·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소, 해당 은행 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관련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소득 사실 증명 |
| 금융소득 (이자·배당 등) | 예·적금이자, 주식배당 등 소득 | 금융기관, 증권사 | ● 통장 거래내역, 배당금 지급확인서 등 |
| 기타(일시적·단기) 수입 (예: 강의료, 인세, 프리랜서 등) | 상시근로 외의 형태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회사·기관 | ● 소득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관재인이 요구할 시에만 제출 또는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