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서류를 제출한 당일이나 그 익일에 회생법원에 접수가 시작되고, 몇 일 이내(통상 3일~7일)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수해서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로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먼저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를 진행한 뒤, 금지명령을 받아낸 후에
2차로 추가 서류들을 보내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당일이나 익일에 바로 접수 가능
| 서류명 | 세부 내용 |
|---|---|
| 신분증 사본 | ● 본인 확인용 |
| ● 핸드폰 촬영본 사용 불가. 스캐너로 스캔한 신분증 앞/뒤 사본 | |
| 개인 인감도장 실물 |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과 일치한 인감도장 제출 |
| 인감증명서 30장 | ● 인터넷(온라인)발급용 사용불가 |
| ● 본인 발급용으로 제출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장 | 가족관계 확인용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장 |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일 경우도 발급 |
| 주민등록초본(전체) 1장 |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주민등록등본 1장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입증명서 | 최근 5년 전체 세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 1통씩 | |
| 주민등록상 주소지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입증명서 | ● 최근 5년 전체 세목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 1통씩 | |
| ● 과세지 외 전국 무관할 | |
| 신용조회서, 계좌 및 카드사별 조회내역 및 세부내역 | 채널톡으로 안내 |
| (추가서류)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을부 |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추가서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급 |
| (추가서류) 기타증명서 |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 |
| ● 기초수급자증명서, 유공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1차 서류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이후 2차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 마무리
| 서류명 | 세부 내용 |
|---|---|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 재직 상태 증빙용, 근로 형태 확인 |
| 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 | 최근 일정 기간(예: 3~6개월) 급여 내역 |
| 급여받는 통장의 거래내역 | 인센티브, 성과금, 기타 보수 등이 포함된 실제 입출금 내역 |
| 주거래 통장 2년 거래내역 | 주요 입출금 흐름 파악용 |
| 예상퇴직금 확인서 | 직장인의 경우 향후 퇴직금 발생 예상액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앞면) | 추후 환불금, 송금 확인 시 필요 |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 부동산 소유/임대 여부 확인 |
| 전국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 | 기혼자일 경우 본인, 배우자 각 1통씩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입 이력 확인용 |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최근 납부 내역 확인용 |
| 보험해약환급금 확인서 | 보험이 있는 경우(해약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자산으로 간주됨) |
| 진술서 | 학력, 경력, 채무 사유를 세세히 기록 |
|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 카드 사용 내역(소비 패턴, 채무 발생 원인 등 확인 가능) |
- 2차 서류를 준비할 때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법원은 의심스럽거나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